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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금융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해피퀸 2024. 5. 7.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딸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하여 온라인 발급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로 자녀 증명서 발급가능하여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법원, 구청, 시청, 지하철역, 병원, 우체국 등

👉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앱
수수료 1000원 수수료 500원 무료
대리 발급 가능 대리 발급 불가능 대리 발급 가능

 

바쁜 일상에 짬을 내서 주민센터 방문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므로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핸드폰, 인터넷과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무인발급기는 수수료 있고,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없습니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 발급은 대리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 설치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증명서 5가지 보입니다. 이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하나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2. 자녀가 아닌 신청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정보 기입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에서 정보 기입해 줍니다.

가족관계등록 열람 발급 신청

  • 발급 대상자 :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 중 '자녀' 선택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기준 직계 3대 까지 발급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열람 발급 신청

  • 증명서 종류 : 증명서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명서 필요한 경우, 같은 과정으로 재인증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 이 중 1가지만 선택합니다. 증명서마다 포함된 정보가 다르니, 어느 증명서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제출하는 곳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전부 비공개 : 본인 포함하여 모든 가족 비공개
전부 공개 : 본인 포함하여 모든 가족까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본인은 공개, 가족은 비공개 (자녀 기준 증명서 발급할 경우, 신청대상자인 자녀만 공개됨)
  • 수령방법 : 직접 인쇄할 경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할 경우,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하면 끝납니다.

 

 

4. 인쇄하기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인쇄

  • '신청하기' 누르면 증명서가 열람됩니다. 팝업창의 좌측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 팝업창이 보여집니다.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인쇄

  • 대상을 연결된 프린터로 설정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파일로 필요한 경우, 인쇄 팝업창에서 대상을 PDF 저장으로 선택하여 인쇄하면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가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증명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됨(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 상세증명서 :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추가된 정보가 기재됨 (인지 및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추가 기재)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사항이 기재됨 (출생·사망·실종, 인지·친권자 관계 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현재,개명·성본 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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