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셀프 소송하게 된 이유
예전에 임대 중이던 빌라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집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었고 3층에는 젊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층 세입자로부터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는 피하고 문자도 답장이 원활히 오지 않아 골치 아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는 결로인 거 같고 누수는 아닌 것 같으니깐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천장에 누수 범위가 점차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누수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3층 집주인에게는 문자로 우리가 누수 검사해서 3층에 문제 있으면 바로 공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우리 집 누수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3층 세입자도 비협조적이라면, 누수검사 자체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법적인 절차 진행한 뒤 누수를 해결해야되는데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기다려야되는 것이므로 그 사이 누수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해집니다. 다행히도 3층 세입자분이 협조적이어서 누수 검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난방 배관 부분에 누수가 있어 공사 시행하였고 누수를 해결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 비용은 저희가 원래 낼 돈이 아니기에 위층 집주인에게 기한을 정해서 청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줄 것처럼 말하면서 시간 끓더니 결국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받은 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리뷰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
- 계좌이체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지금부터 전자소송 셀프로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장 작성하기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들어갑니다.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맨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 클릭합니다.
(2) [소장]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및 작성 완료합니다.
(4) 소장 문서작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선택하기
-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선택하기
재산권상청구 : 피해보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이익을 직접내용으로 청구할 때
비재산권상청구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
예를 들면, 신분권 (혼인의 무효, 취소 등),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에 관환 소송, 사단 관계 소송으로서 사단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 등 (회사 설립 무효, 주주총외결의 부존재·무효·취소의 소 등)
재산권상청구와 비재산권상청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비재산권상청구입니다.
- 소가구분 : '금액' 선택하기
- 소가 :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이자는 불포함) 기입하기
- 제출법원 : 원고의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찾기
(5)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나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 상대방
원고 기본정보 입력
'원고' 선택 →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내 정보가 표시됩니다.
'저장' 클릭하면 당사자 목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피고 기본정보 입력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름, 핸드폰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빈칸에 아는 정보 최대한 적으시면 됩니다.
'피고' 선택→ 인격 구분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패스→ 당사자명 이름 기입→ 주소 모르면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란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주소불명으로 기입됨→ 송달장소 ' 위 주소와 동일' 체크→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기입→ '저장' 클릭하기
(6) 청구취지 작성하기
청구 취지는 무엇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결· 명료하게 기입합니다. 즉,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예시] 클릭하면 소의 종류에 맞게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의 비율은 소장 송달된 날까지는 5%,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법정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 전 이자 5%까지 받고 싶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소장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청구원인 작성하기
왜 청구하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억울한지 원인에 대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작성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8) 입증서류 첨부하기
[파일첨부] 클릭하여 업로드하기 → 파일 선택 후 '등록' 클릭하기
(9) 첨부서류 첨부하기
첨부서류는 위의 입증서류 외에 소제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다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저는 해당사항 없어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작성완료' 버튼 클릭하였습니다.
(10) 작성문서 확인하기
작성된 문서가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검토 완료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클릭→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3. 소송비용 납부하기
소송비용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납부방식 및 납부인, 가상계좌 납부은행 선택→ '납부' 클릭 → '다음' 클릭합니다.
가상계좌 납부은행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무관하니 아무 은행의 가상계좌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민사서류(소장) 제출하기
접수증이 필요하다면 '접수증명신청원' 클릭 후 '제출' 버튼 누릅니다.
문서 제출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되면 그다음부터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법률전문가보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장 접수가 되었으니 저는 제가 한 거에 만족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장 접수 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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