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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은 후기( 누수 비용 청구소송)

by 해피퀸 2022. 8. 14.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후기-(누수-비용-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법 자문 필요한 상황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저도 법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인터넷 찾아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받아 본 것이 저에겐 도움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대 중인 빌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층도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였습니다. 위층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아 계속 문자로만 연락을 하였는데 '자기는 결로인 거 같으니 검사가 필요하면 해라'라는 답변만 보내고 이후에는 전화도 문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라 누수 검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위층 세입자분이 협조적이어서 누수 공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누수 검사와 공사비 모두 위층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였고 위층 집주인분이 줄 것처럼 시간 끌더니 또 연락을 받지 않아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검사 및 공사비용 100만 원 들었는데 너무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로 제한적이라 어느 정도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알아본 뒤 궁금한 점을 미리 작성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방문 상담 예약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들어가시면 방문상담 예약 바로가기 바로가기 팝업창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싶어 '방문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② 맨 아래에 '예약신청'을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③ 순차적으로 지역 선택-> 확인 클릭-> 기관 선택-> 조회 클릭-> 예약 가능 일자 선택-> 예약 가능한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본인 확인요청'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다음'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⑥ 기본정보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⑦ 방문상담 예약 완료 창이 화면에 보이면 상담예약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상담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가셔서 대기하시면 담당자가 호명 후 안내해 줄 것입니다. 

 

 

2. 상담 내용

소액사건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사건)이라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한도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통해 소송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 정도 지불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3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 외 수수료 등 법원 비용 총 10~15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승소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통한 소송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니깐요. 그럼 저와 같은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홀로 소송 또는 법무사 소송이 있습니다.

법원 비용이 나홀로 소송은 15만 원 정도, 법무사 소송은 50~60만 원 정도 (법무사 수임료 35~45만 원과 법원 비용 15만 원 정도) 됩니다. 법무사는 처음 소장 제출만 해주고 이후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공사 비용을 입금하면 법무사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수 공사 전 그동안 미관상 좋지 않아 셀프 도배를 했었는데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결론은 청구는 할 수 있는데 도배지와 도배풀 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으면 사실상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내용증명은 꼭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당시 누수 검사해 주셨던 전문가의 소견서와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수소송에서는 이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누수업체 알아보다가 어느 누수 업체에서는 소견서를 못 써준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업체 알아보실 때 꼭 소견서 작성해 주는지 확인하고 업체 선정하셔야 합니다.

위층은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실제 위층 집주인은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위층 주소로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저에게 보내집니다. 그 서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서에 '주소 변경 있음'으로 체크해서 주소 재작성 후 초본과 함께 법원에 재송달하면 됩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대금을 못 받을 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 대금을 안 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워낙 소액이라 경매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 진행하겠다고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니 소장 샘플을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충분히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도 제가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있을 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참 난감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소액사건을 변호사 상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담받으면서 나홀로 소송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주셨고 제가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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