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에 전세 계약했던 아파트가 계약만기되어 계약연장하였습니다. 저는 1년 뒤에 실거주로 들어갈 계획이라 1년만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2년인데 제 사정으로 인해 1년만 연장하는 거라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인상 없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문서를 남기는 것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계약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변경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지만,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는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서 정도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 종전계약서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서 (아래 예시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 도장 또는 서명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
임대인 및 임차인은 '00시 00구 00동 111, 111동 1111호 (000아파트)'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2020년 8월 00일자 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종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8월 00일부터 2023년 8월 00일까지이며, 보증금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합니다.
2022년 8월 00일
임대인 홍길동 (인)
임차인 고길동 (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종전 계약서에 위 합의서를 첨부하고 각 날인 및 간인합니다.
위의 합의서를 2부 준비하셔서 양자의 서명날인을 완료합니다. 간인까지하셔서 임대인1부, 임차인 1부 보관합니다.
(간인이란, 계약서같은 문서를 계약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하여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양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할 경우는 전월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증액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경우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연장 계약서 셀프 작성하기(계약갱신청구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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