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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임대차 연장 계약서 셀프 작성하기(계약갱신청구권 사용)

by 해피퀸 2022. 8. 6.

 

임대차-연장-계약서-셀프-작성하기-(계약갱신청구권사용)

 

 

 

목차
1. 연장 계약서 작성하기
2. 확정일자 받기
3. 전월세 신고하기

2020년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내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셀프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 계약서 작성하기

예를 들어, 3억 전세 계약이 22년 8월 15일 종료되어 5% 증액된 만큼 계약 연장을 할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아래 계약서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연장계약 예시

부동산 표시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계약내용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증액된 금액

계약금 :  기존 보증금

중도금 :  정하는 대로 작성

잔금 : 증액 금액

차임(월세) : 정하는 대로 작성

 

임대차기간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작성합니다. 만약 날짜가 따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의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기간 연장이에 따른 5% 증액 계약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할 경우, '쌍방 협의'로 표시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날인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기존 3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 연장 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받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 일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전월세 신고하기

임대차 3법으로 5% 증액 시 전월세 신고를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서명된 계약서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유예되었다가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5일 증액하여 계약 연장하였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는 임대차연장계약서 셀프작성(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증액 없는 임대차연장계약서 셀프작성(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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